'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나서는 특검팀이 7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나서는 특검팀이 7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등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 마련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현판식에는 유병두(59·26기), 이태승(55·26기), 손영은(47·31기) 특검보를 비롯해 허석 수사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안 특검은 "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 중사의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면서도 "여전히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가 저희 특검 수사팀에 부여됐다"며 "저희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 특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 "녹취록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은 이미 제가 임명 전에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경찰 수사 중이라는 것도 들었다. 그 부분도 당연히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나 증거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서 (특검이) 출범했지 않느냐"며 "그 부분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의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는 아니라면서도 장 중사 관련 별건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되면 (수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안 특검은 "내일(8일)부터 유족들이 가능한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율해 유족들께서 편한 시간에 면담할 계획"이라며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중사는 1심에서 징약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회는 지난 4월15일 본회의에서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재적 234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팀장으로 손찬오(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팀을 조직해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70일이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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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나서는 특검팀이 7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등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 마련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현판식에는 유병두(59·26기), 이태승(55·26기), 손영은(47·31기) 특검보를 비롯해 허석 수사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안 특검은 "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 중사의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면서도 "여전히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가 저희 특검 수사팀에 부여됐다"며 "저희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 특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 "녹취록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은 이미 제가 임명 전에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경찰 수사 중이라는 것도 들었다. 그 부분도 당연히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나 증거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서 (특검이) 출범했지 않느냐"며 "그 부분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의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는 아니라면서도 장 중사 관련 별건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되면 (수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안 특검은 "내일(8일)부터 유족들이 가능한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율해 유족들께서 편한 시간에 면담할 계획"이라며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중사는 1심에서 징약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회는 지난 4월15일 본회의에서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재적 234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팀장으로 손찬오(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팀을 조직해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70일이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