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방망이로 유리창을 깨고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교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야구 방망이로 유리창을 깨고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교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형(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9시40분쯤 전남 장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보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교실에서 야구 방망이로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 학생들에게 위협을 줬다.
A씨는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을 훈육하려 했을 뿐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육 목적으로 보기에는 피해 학생들에게 사용한 용어와 표현이 과격했고,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로 유리창을 두드릴 경우 유리창이 깨질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학생들이 범행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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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야구 방망이로 유리창을 깨고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교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형(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9시40분쯤 전남 장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보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교실에서 야구 방망이로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 학생들에게 위협을 줬다.
A씨는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을 훈육하려 했을 뿐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육 목적으로 보기에는 피해 학생들에게 사용한 용어와 표현이 과격했고,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로 유리창을 두드릴 경우 유리창이 깨질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학생들이 범행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