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 마련… 故 이예람 중사 사건 1년만
국방부가 최근 군내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해당 지침은 '2차 피해'의 정의부터 군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부대장, 상급자, 구성원 등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2차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2차 피해 조사 방식 등이 명시됐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20일부터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하루 뒤인 21일은 고 이예람 중사의 1주기였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작년 3월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 갔으나, 이 과정에서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성 회유·압박에 시달려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작년 12월 1심 재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해 장 중사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장 중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준위에 대해선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준위는 이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 등의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중사 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운영됐던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작년 10월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73개 안(案)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려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선 '2차 피해'를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로 정의했다.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부대장은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매년 기관 내 2차 피해 예방계획 수립 등을,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안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관련 조치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각 군 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각 부대별 양성평등담당관과 사건 조사자 등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정당한 이유 없는 가해자 옹호·두둔 등을 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각 군 소속 구성원은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강요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피해자·조력자에 대한 악소문 유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을 통해 조사부서는 성희롱·성폭력 조사과정 중 발생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해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부대장은 사건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듣고, 군 실정에 맞게 용어를 바꾸는 등 작업을 거쳤다"며 "지침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 기준 등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지침의 효력이 만료되는 오는 2024년 5월을 앞두고, 지침 재발효 또는 예규·훈령 반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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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국방부가 최근 군내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해당 지침은 '2차 피해'의 정의부터 군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부대장, 상급자, 구성원 등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2차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2차 피해 조사 방식 등이 명시됐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20일부터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하루 뒤인 21일은 고 이예람 중사의 1주기였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작년 3월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 갔으나, 이 과정에서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성 회유·압박에 시달려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작년 12월 1심 재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해 장 중사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장 중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준위에 대해선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준위는 이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 등의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중사 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운영됐던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작년 10월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73개 안(案)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려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선 '2차 피해'를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로 정의했다.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부대장은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매년 기관 내 2차 피해 예방계획 수립 등을,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안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관련 조치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각 군 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각 부대별 양성평등담당관과 사건 조사자 등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정당한 이유 없는 가해자 옹호·두둔 등을 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각 군 소속 구성원은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강요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피해자·조력자에 대한 악소문 유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을 통해 조사부서는 성희롱·성폭력 조사과정 중 발생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해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부대장은 사건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듣고, 군 실정에 맞게 용어를 바꾸는 등 작업을 거쳤다"며 "지침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 기준 등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지침의 효력이 만료되는 오는 2024년 5월을 앞두고, 지침 재발효 또는 예규·훈령 반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