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한지 한 달도 안된 여성 해병대 부사관을 유사 강간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박00 22-05-30 13:05 99 1

전입한지 한 달도 안된 여성 해병대 부사관을 유사 강간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 부사관이었던 2017년 12월1일 새벽 한 식당으로 후배 부사관 B하사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하사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전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B 하사를 식당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B 하사는 상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상급자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는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해 6월에서야 뒤늦게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A씨는 이 사건 직후 전역해 일반인 신분이 됨에 따라 군사재판 대신 일반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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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전입한지 한 달도 안된 여성 해병대 부사관을 유사 강간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 부사관이었던 2017년 12월1일 새벽 한 식당으로 후배 부사관 B하사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하사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전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B 하사를 식당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B 하사는 상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상급자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는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해 6월에서야 뒤늦게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A씨는 이 사건 직후 전역해 일반인 신분이 됨에 따라 군사재판 대신 일반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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