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진술 영상대체 위헌' 여파…아동 사건도 파기환송

rrr 22-05-09 12:31 49 1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구(舊)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의 같은 조항이 적용된 사건들이 다시 심리를 거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붓딸의 친구인 12세 B양이 잠을 자는 동안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법정에 부르지 않았고, 아청법 26조 6항에 따라 진술과 조사 내용을 녹화한 동영상이 증거물로 인정됐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청법 26조 6항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이 증언할 경우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지난 10월 2심 판결이 선고된 A씨 사건도 영향을 받게 됐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는 등의 2차 피해를 막아주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이후 A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 결정의 취지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청법 26조 6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A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원심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이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B양의 법정 출석을 신청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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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구(舊)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의 같은 조항이 적용된 사건들이 다시 심리를 거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붓딸의 친구인 12세 B양이 잠을 자는 동안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법정에 부르지 않았고, 아청법 26조 6항에 따라 진술과 조사 내용을 녹화한 동영상이 증거물로 인정됐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청법 26조 6항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이 증언할 경우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지난 10월 2심 판결이 선고된 A씨 사건도 영향을 받게 됐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는 등의 2차 피해를 막아주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이후 A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 결정의 취지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청법 26조 6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A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원심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이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B양의 법정 출석을 신청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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