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성비위 발생한 여가부…'성폭력 주무부처' 신뢰 치명타

ㅗㅗㅗ 22-04-29 11:29 87 1

여성가족부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편을 앞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로서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른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은 의무적으로 통보받으면서 정작 여가부를 감시할 외부기관은 없다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29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견책만 받고 올해 승진까지 했는데, 피해자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여가부의 조치가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공식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이에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아 자체 감사를 통해 처리했다"며 "인사 발령은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만료된 점과 복무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사후조치도 취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가부 안에서 실제로 사건 은폐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알아채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도 수년이 지나서야 국회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관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즉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군·해군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이 여가부에 보고돼 장관이 직접 군부대에 현장실사를 나가기도 했다. 여가부가 국가 부처 전체의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그러나 여가부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자체 처리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지만, 권익국에서 사건을 통보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황훈영 여성정치연구소 부소장은 "피해자가 사건을 공식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승진한 것은 제대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가부가 피해자 지원부처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다뤄질 여가부 개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안 그래도 여가부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법무부로 옮기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상황"이라며 "여가부 존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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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여성가족부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편을 앞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로서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른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은 의무적으로 통보받으면서 정작 여가부를 감시할 외부기관은 없다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29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견책만 받고 올해 승진까지 했는데, 피해자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여가부의 조치가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공식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이에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아 자체 감사를 통해 처리했다"며 "인사 발령은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만료된 점과 복무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사후조치도 취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가부 안에서 실제로 사건 은폐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알아채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도 수년이 지나서야 국회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관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즉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군·해군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이 여가부에 보고돼 장관이 직접 군부대에 현장실사를 나가기도 했다. 여가부가 국가 부처 전체의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그러나 여가부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자체 처리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지만, 권익국에서 사건을 통보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황훈영 여성정치연구소 부소장은 "피해자가 사건을 공식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승진한 것은 제대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가부가 피해자 지원부처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다뤄질 여가부 개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안 그래도 여가부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법무부로 옮기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상황"이라며 "여가부 존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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