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적행위는 성폭력’...동의·비동의 가르는 가이드라인 나왔다

ㄷㄷㄷ 22-04-29 11:34 102 1

미투 운동 이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 죄’ 형법 개정안 10개가 발의된 것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3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미 확고해졌다. UN 인권이사회는 강간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고 동의 부재가 성폭력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적극적 합의를 통해 성적 동의가 이뤄져야 함을 알리고 적극적 합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2일 성적 행위 전 동의와 비동의를 가르는 가이드라인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를 발행했다.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성적 동의’에 해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로 접해왔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음’, ‘단둘이 술을 마셨음’, ‘연인 관계’ 등 동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용해 성폭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 상담소는 “이런 사례들을 접하며 ‘성적 동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제작 계기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성적 동의는 ‘적극적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적극적 합의란 어떤 실천이자 지향인지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적극적 합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준비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1장은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과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로 구성돼 있다.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에서는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이라는 원칙을 통해 적극적 합의를 분명히 해야 함을 설명한다.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는 지난해 6월 10대부터 40대까지의 남성 300명,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동의가 이뤄지는 현황을 분석하고 ‘적극적 합의’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친밀한 관계 또는 성적 관계에서 어떻게 적극적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이들은 전체 중 96.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실제 성적 행위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여러 번 동의를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깬다’, ‘상대가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이다’라는 질문에서 각각 49.4%, 33.3%가 ‘그렇다’라고 답하며 ‘성적 행위 동의’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폭력상담소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실천 방법을 향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장은 ‘적극적 합의를 위한 워크숍’과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로 이뤄져 있다.

‘적극적 합의를 위한 워크숍’에서는 워크시트와 주사위로 게임하며 적극적 합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혼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동의하기 위한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평등한 관계인지, 원하는 성적 관계는 무엇인지 점검해 모두에게 평등하고 즐거운 성적 실천을 준비할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건 느낌이나 관행이 아닌 명시적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해서 받아낸 수락은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알리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백애라 부연구위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나영 활동가, 서울대 여성학·사회학 배은경 교수 등의 자문으로 제작됐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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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미투 운동 이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 죄’ 형법 개정안 10개가 발의된 것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3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미 확고해졌다. UN 인권이사회는 강간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고 동의 부재가 성폭력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적극적 합의를 통해 성적 동의가 이뤄져야 함을 알리고 적극적 합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2일 성적 행위 전 동의와 비동의를 가르는 가이드라인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를 발행했다.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성적 동의’에 해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로 접해왔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음’, ‘단둘이 술을 마셨음’, ‘연인 관계’ 등 동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용해 성폭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 상담소는 “이런 사례들을 접하며 ‘성적 동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제작 계기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성적 동의는 ‘적극적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적극적 합의란 어떤 실천이자 지향인지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적극적 합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준비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1장은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과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로 구성돼 있다.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에서는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이라는 원칙을 통해 적극적 합의를 분명히 해야 함을 설명한다.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는 지난해 6월 10대부터 40대까지의 남성 300명,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동의가 이뤄지는 현황을 분석하고 ‘적극적 합의’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친밀한 관계 또는 성적 관계에서 어떻게 적극적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이들은 전체 중 96.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실제 성적 행위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여러 번 동의를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깬다’, ‘상대가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이다’라는 질문에서 각각 49.4%, 33.3%가 ‘그렇다’라고 답하며 ‘성적 행위 동의’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폭력상담소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실천 방법을 향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장은 ‘적극적 합의를 위한 워크숍’과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로 이뤄져 있다.

    ‘적극적 합의를 위한 워크숍’에서는 워크시트와 주사위로 게임하며 적극적 합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혼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동의하기 위한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평등한 관계인지, 원하는 성적 관계는 무엇인지 점검해 모두에게 평등하고 즐거운 성적 실천을 준비할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건 느낌이나 관행이 아닌 명시적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해서 받아낸 수락은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알리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백애라 부연구위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나영 활동가, 서울대 여성학·사회학 배은경 교수 등의 자문으로 제작됐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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