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제도' 입법예고…헌재 결정에 대안입법

ㅍㅍㅍ 22-04-15 11:59 118 1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증거보전 제도'를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과거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대안입법을 위해 지난 1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특위에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북유럽의 '바르나우스 모델'을 우리 대안 입법의 모델로 삼기로 했다.

이 모델에서는 재판 전(前) 수사 단계에서 훈련된 전문가가 아동 인터뷰를 영상녹화해 증거로 사용하고 변호인이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갖는다.

법무부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증거 보전절차를 통해 피고인(피의자)의 반대 신문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친화적인 별도 장소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로 진술과정을 보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 절차도 마련됐다.

사전에 신문사항을 정하는 준비절차를 갖고 변호인은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피해자가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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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증거보전 제도'를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과거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대안입법을 위해 지난 1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특위에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북유럽의 '바르나우스 모델'을 우리 대안 입법의 모델로 삼기로 했다.

    이 모델에서는 재판 전(前) 수사 단계에서 훈련된 전문가가 아동 인터뷰를 영상녹화해 증거로 사용하고 변호인이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갖는다.

    법무부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증거 보전절차를 통해 피고인(피의자)의 반대 신문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친화적인 별도 장소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로 진술과정을 보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 절차도 마련됐다.

    사전에 신문사항을 정하는 준비절차를 갖고 변호인은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피해자가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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