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받은 최찬욱(27)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0승0 22-03-30 14:20 111 1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받은 최찬욱(27)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쌍방항소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앞서 항소이유서에 기재했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을 철회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만 하겠다”며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 달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검찰 주장에 대해 최씨의 행위를 소지로 볼 수 없고 상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다음 재판에서 최씨에 대한 신문을 간단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에서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연령이 낮고 범행 기간(2016∼2021년)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5월11일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외국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30여개를 사용, 여성이나 성 소수자로 위장한 뒤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골라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만 11~13세로 최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요구했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는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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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받은 최찬욱(27)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쌍방항소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앞서 항소이유서에 기재했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을 철회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만 하겠다”며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 달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검찰 주장에 대해 최씨의 행위를 소지로 볼 수 없고 상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다음 재판에서 최씨에 대한 신문을 간단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에서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연령이 낮고 범행 기간(2016∼2021년)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5월11일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외국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30여개를 사용, 여성이나 성 소수자로 위장한 뒤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골라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만 11~13세로 최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요구했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는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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