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대법 장기계류, 피해자 회복 방해"…인권위 진정

yyy 22-03-10 10:40 78 1

해군 상관의 부하 장교 성폭행 의혹 사건과 만취 여성 준강간 의혹 사건 관련 단체들이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가장 보통의 준강간' 공대위는 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대법원에 위 두 사건 판결을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상관 성폭력 의혹은 지난 2010년 피해자 김하나(가명)씨가 직속 상관인 박모 소령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김씨는 피해 사실을 당시 지휘관인 김모 대령에게 전했으나 김 대령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어 2016년 군 수사관에 알렸다고 주장한다. 가해자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 측은 2018년 상고했으나 3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은 나오고 있지 않다.

공대위에 따르면 김씨는 여전히 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해자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씨는 주변인들로부터 '무고한 가해자를 고소한 사람' 취급을 당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은 지난 2017년 피해자 김정은(가명)씨가 클럽에서 만난 20대 남성에게 준강간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지난 2020년 검찰이 상고했으나, 1년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날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판결을 미루는 이유조차 명확히 알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대법원의 이 같은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인권위가 법원에 ▲두 사건에 대해 즉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것 ▲피해자들이 장기미제사건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할 것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는 인권위에 대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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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해군 상관의 부하 장교 성폭행 의혹 사건과 만취 여성 준강간 의혹 사건 관련 단체들이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가장 보통의 준강간' 공대위는 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대법원에 위 두 사건 판결을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상관 성폭력 의혹은 지난 2010년 피해자 김하나(가명)씨가 직속 상관인 박모 소령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김씨는 피해 사실을 당시 지휘관인 김모 대령에게 전했으나 김 대령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어 2016년 군 수사관에 알렸다고 주장한다. 가해자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 측은 2018년 상고했으나 3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은 나오고 있지 않다.

    공대위에 따르면 김씨는 여전히 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해자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씨는 주변인들로부터 '무고한 가해자를 고소한 사람' 취급을 당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은 지난 2017년 피해자 김정은(가명)씨가 클럽에서 만난 20대 남성에게 준강간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지난 2020년 검찰이 상고했으나, 1년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날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판결을 미루는 이유조차 명확히 알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대법원의 이 같은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인권위가 법원에 ▲두 사건에 대해 즉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것 ▲피해자들이 장기미제사건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할 것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는 인권위에 대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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