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

이00 22-03-21 17:49 89 1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신교식 부장판사)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9명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11명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는 등의 수법으로 20204월부터 20216월까지 적게는 수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로, 역할을 나눈 뒤 23명이 1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지난해 6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으나 결국 꼬리가 잡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2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들 중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A(24)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렸고, B(24)씨와 C(25)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3, 4, 7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구와 선후배의 관계로 조직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했고 수익금도 나눠가졌다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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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11명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는 등의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게는 수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로, 역할을 나눈 뒤 2∼3명이 1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지난해 6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으나 결국 꼬리가 잡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2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들 중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A(24)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렸고, B(24)씨와 C(25)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3년, 4년, 7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구와 선후배의 관계로 조직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했고 수익금도 나눠가졌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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