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BS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개그맨에게 피해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KBS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개그맨에게 피해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KBS 직원들이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18년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원고들이 위 유죄판결 범죄사실의 피해자 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파일에는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영상이 없었지만 사적 공간인 여성화장실을 이용하고 생리작용을 하며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있다고 본다”며 “피고가 설치한 카메라로 인해 사생활이 상당한 정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에게 원고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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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법원이 KBS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개그맨에게 피해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KBS 직원들이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18년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원고들이 위 유죄판결 범죄사실의 피해자 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파일에는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영상이 없었지만 사적 공간인 여성화장실을 이용하고 생리작용을 하며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있다고 본다”며 “피고가 설치한 카메라로 인해 사생활이 상당한 정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에게 원고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법원이 KBS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개그맨에게 피해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KBS 직원들이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18년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원고들이 위 유죄판결 범죄사실의 피해자 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파일에는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영상이 없었지만 사적 공간인 여성화장실을 이용하고 생리작용을 하며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있다고 본다”며 “피고가 설치한 카메라로 인해 사생활이 상당한 정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에게 원고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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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22-03-02 14:26) 답변 수정 삭제
법원이 KBS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개그맨에게 피해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KBS 직원들이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18년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원고들이 위 유죄판결 범죄사실의 피해자 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파일에는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영상이 없었지만 사적 공간인 여성화장실을 이용하고 생리작용을 하며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있다고 본다”며 “피고가 설치한 카메라로 인해 사생활이 상당한 정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에게 원고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