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진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ㄱㄱㄱ 22-02-28 14:55 68 1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진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8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 분과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관한 증거 능력 특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해당 특례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의 역할과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회의에서는 해바라기센터와 법원을 연계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과 수사, 상담, 의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폭력 처벌법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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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진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8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 분과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관한 증거 능력 특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해당 특례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의 역할과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회의에서는 해바라기센터와 법원을 연계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과 수사, 상담, 의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폭력 처벌법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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