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소홀 공공기관 현장점검 받는다
지난해 공공기관 중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에 소홀했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공공기관들 중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기관과 신규로 등록된 기관 약 45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자문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여가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등·중등·고등학교, 대학) , 유치원·어린이집 등 6만109개가 대상이다.
현장점검은 외부 전문가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기관별로 폭력예방교육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 교육 계획이 수립됐는지, 기관장이 교육에 참여하는지, 종사자들의 참여율,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에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 기관은 별도의 관리자 특별교육이 진행된다.
또 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 등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자문과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여가부의 '2020년 현장점검 및 자문 실시 기관'에 대한 사후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의 2020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이 2019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예방지침 제정률은 72.3%에서 84.7%로 향상했고, 신규자교육 참여율은 88.6%에서 95.7%로 늘었다.
조민경 여가부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장은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등 폭력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폭력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 방지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지난해 공공기관 중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에 소홀했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공공기관들 중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기관과 신규로 등록된 기관 약 45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자문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여가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등·중등·고등학교, 대학) , 유치원·어린이집 등 6만109개가 대상이다.
현장점검은 외부 전문가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기관별로 폭력예방교육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 교육 계획이 수립됐는지, 기관장이 교육에 참여하는지, 종사자들의 참여율,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에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 기관은 별도의 관리자 특별교육이 진행된다.
또 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 등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자문과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여가부의 '2020년 현장점검 및 자문 실시 기관'에 대한 사후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의 2020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이 2019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예방지침 제정률은 72.3%에서 84.7%로 향상했고, 신규자교육 참여율은 88.6%에서 95.7%로 늘었다.
조민경 여가부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장은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등 폭력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폭력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 방지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