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어린 딸을 강제추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제주시 공무원
미성년자인 어린 딸을 강제추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제주시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공무원 A씨(5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B양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때리고, 누워 있던 B양을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거나 자는 척하는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자를 추행하고 학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현재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여느 아빠 보다 가까운 스킨쉽으로 애정을 표현하다 보니 성장 후 독립적 자아를 형성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지금은 집에서 딸과 잘 지내고 있다"고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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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미성년자인 어린 딸을 강제추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제주시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공무원 A씨(5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B양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때리고, 누워 있던 B양을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거나 자는 척하는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자를 추행하고 학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현재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여느 아빠 보다 가까운 스킨쉽으로 애정을 표현하다 보니 성장 후 독립적 자아를 형성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지금은 집에서 딸과 잘 지내고 있다"고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