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와 성폭력상담소 등이 전남도립대 규탄하는 이유는?
“법원 판결 무시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퇴진하라”, “성폭력 가해세력 비호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물러나라”
24일 오후 2시 차가운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전남도립대학 정문 앞.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 전국교수단체 회원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와 전남도립대의 학사 운영을 강하게 규탄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 등은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이 교원재임용에서 탈락한 전남도립대 A여교수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의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A교수는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절차를 도왔던 일이 있었다. 가해교수가 해임되자 가해자의 복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직원과 일부 교수들이 구명운동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해 A교수에게도 동참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이후 대학측은 이와관련 지난 2015년 수업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 등으로 A교수를 해임했다. 이때부터 지난 7년 동안 A교수는 대학측과 힘겨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대학측이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제1차)을 했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A교수는 2017년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대학은 복직 대신 또다시 재임용거부 처분(제2차)을 했다. 도립대학 총장이 교원업적평가에서 근거도 없이 0점 처리를 해 연구업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
심지어 대학측은 A교수가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 확률이 예상되자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나이가 많고,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4일 유아교육과 폐과를 결정했다.
이와관련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전남도지사가 A여교수에 내린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대학측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한 교수단체들은 “전공 교수인 A교수의 부당해임 이후 도립대 유아교육과는 비전공 교수들에 의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비전공 교수의 전공 교과에 맞춰 교육과정이 이뤄졌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었다”고 비난했다. 도립대학은 지난해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을 받아 정원을 50% 감축하게 됐다.
전남여성인권단체 등은 “A교수의 재임용거부취소판결을 받아들여 지난 7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교수를 즉각 구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대학 관계자는 “도립대학은 공립대학인 국가기관이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한다”며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아직 전달 받은 내용이 없어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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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법원 판결 무시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퇴진하라”, “성폭력 가해세력 비호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물러나라”
24일 오후 2시 차가운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전남도립대학 정문 앞.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 전국교수단체 회원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와 전남도립대의 학사 운영을 강하게 규탄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 등은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이 교원재임용에서 탈락한 전남도립대 A여교수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의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A교수는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절차를 도왔던 일이 있었다. 가해교수가 해임되자 가해자의 복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직원과 일부 교수들이 구명운동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해 A교수에게도 동참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이후 대학측은 이와관련 지난 2015년 수업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 등으로 A교수를 해임했다. 이때부터 지난 7년 동안 A교수는 대학측과 힘겨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대학측이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제1차)을 했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A교수는 2017년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대학은 복직 대신 또다시 재임용거부 처분(제2차)을 했다. 도립대학 총장이 교원업적평가에서 근거도 없이 0점 처리를 해 연구업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
심지어 대학측은 A교수가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 확률이 예상되자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나이가 많고,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4일 유아교육과 폐과를 결정했다.
이와관련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전남도지사가 A여교수에 내린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대학측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한 교수단체들은 “전공 교수인 A교수의 부당해임 이후 도립대 유아교육과는 비전공 교수들에 의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비전공 교수의 전공 교과에 맞춰 교육과정이 이뤄졌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었다”고 비난했다. 도립대학은 지난해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을 받아 정원을 50% 감축하게 됐다.
전남여성인권단체 등은 “A교수의 재임용거부취소판결을 받아들여 지난 7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교수를 즉각 구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대학 관계자는 “도립대학은 공립대학인 국가기관이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한다”며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아직 전달 받은 내용이 없어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