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사실 증명하기 위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하고 아내 SNS 내용을 캡처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아내의 불륜 사실 증명하기 위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하고 아내 SNS 내용을 캡처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해 집을 방문한 B씨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아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락 없이 접근해 대화내용을 캡처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며, 재판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아내의 지인들에게 전화해 아내와 B씨가 사귀고 동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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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아내의 불륜 사실 증명하기 위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하고 아내 SNS 내용을 캡처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해 집을 방문한 B씨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아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락 없이 접근해 대화내용을 캡처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며, 재판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아내의 지인들에게 전화해 아내와 B씨가 사귀고 동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