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8살 딸아이 집단 성폭력 당해… 교내 CCTV 의무화해야”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초등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6일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1만 3100명가량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교내 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고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대처를 위해 교내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자신을 ‘성추행 신고했더니 예뻐해서’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속 초등학교 1학년 A양의 엄마라고 밝혔다. 청원글에 따르면 A양은 같은 학급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및 성폭력을 당해왔으며 현재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청원인은 A양에게 사건의 정황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청원인은 “(딸이) 같은 반 남자아이들 몇 명의 이름을 지목했고, 그 아이들은 조직적으로 화장실로 딸을 강제로 유인해 딸의 스타킹이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내렸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뒤에서 아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들 한 무리가 조직적으로 특정 약자를 괴롭히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성적 폭력을 행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털어놨다.
청원인은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건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내 복도조차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실 같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란 현재의 법과 제도 안에서는 아예 불가능”이라며 “현재는 어린이집까지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교내 CCTV가 아예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교내 은밀한 곳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성폭력은 목격자 있거나 가해자 본인이 인정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제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됐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 현실과 그 방법마저도 법률과 제도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청원인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된 수많은 촉법 이하 아동 간 성폭력의 현실은 실상 너무 잔인하고 끔찍했다”며 교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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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초등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6일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1만 3100명가량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교내 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고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대처를 위해 교내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자신을 ‘성추행 신고했더니 예뻐해서’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속 초등학교 1학년 A양의 엄마라고 밝혔다. 청원글에 따르면 A양은 같은 학급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및 성폭력을 당해왔으며 현재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청원인은 A양에게 사건의 정황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청원인은 “(딸이) 같은 반 남자아이들 몇 명의 이름을 지목했고, 그 아이들은 조직적으로 화장실로 딸을 강제로 유인해 딸의 스타킹이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내렸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뒤에서 아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들 한 무리가 조직적으로 특정 약자를 괴롭히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성적 폭력을 행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털어놨다.
청원인은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건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내 복도조차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실 같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란 현재의 법과 제도 안에서는 아예 불가능”이라며 “현재는 어린이집까지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교내 CCTV가 아예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교내 은밀한 곳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성폭력은 목격자 있거나 가해자 본인이 인정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제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됐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 현실과 그 방법마저도 법률과 제도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청원인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된 수많은 촉법 이하 아동 간 성폭력의 현실은 실상 너무 잔인하고 끔찍했다”며 교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