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대책은?
우리 10대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grooming)’ 범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기프티콘을 받은 인원도 여중생 이상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발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결과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연령과 경제적, 지적 측면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 등과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이다.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사진 전송 요구, 웹캠을 통한 성적 대화 및 녹화 등의 수법으로 실질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성 착취도 발생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6∼8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청소년 378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전체 청소년의 16.3%(여자 청소년 21.7%)는 익명 계정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익명 계정과 오픈채팅은 불상의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대표적 수단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아동 등 피해자들과 접속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19.6%가 오픈채팅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채팅을 경험한 청소년 중 75.4%는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개인 톡을 받기도 했다. 고등학교 1학년(12.4%)과 중학교 1학년(14.3%) 등 10% 안팎의 여자 중·고교생은 온라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유 없이 선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절과 호의를 가장한 접근으로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 작은 선물을 받은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이와 이름, 거주지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준 경우도 많았으며, 실제로 오프라인 만남도 있었다. 10.2%의 청소년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여중생의 15.4%, 2학년의 여고생 16.7%가 직접 만난 경험이 있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구루밍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기존의 그루밍 대상은 미성년 아동이나 가출 청소년, 해체된 가정의 청소년 등 보호계층이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교사나 보호자 또는 친한 이웃 등으로 연령이나 경제적, 지적, 심리적, 관계적 영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가해자는 우월한 지위이고, 피해자는 취약한 지위이다. 특히 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 피해자이다. 그러나 SNS 등을 이용한 오픈 채팅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대상이 불특정하게 되어 우려스럽다.
그루밍 단계는 과도한 칭찬과 배려, 그리고 격한 감정적 동조로 친절을 베풀고, 신뢰를 쌓아 접근한다. 만남 불응과 성적 요구 불응에 대한 폭로 예고와 공범자라는 죄책감을 부여하여 강요하면서 위협한다. 물리적 강제력과 지적, 도덕적, 심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다양한 수법으로 위협하거나 회유하여 그루밍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행위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은 위와 같은 그루밍 성폭력을 신종 형사범죄로 입법화했다. 지난해 3월 23일 개정된 이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본 죄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도 성적 접촉 행위로 나아가기 전단계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다. 2017년 4월 제정된 이 법률은 성적인 행위가 발생되기 전 단계도 범죄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미국도 아동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보고서 처벌한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생 시기부터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익명 채팅 등으로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이런 만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우리의 10대 청소년 상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교육 연령대를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점까지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만남이 없어도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지위와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루밍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주의와 당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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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우리 10대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grooming)’ 범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기프티콘을 받은 인원도 여중생 이상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발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결과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연령과 경제적, 지적 측면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 등과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이다.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사진 전송 요구, 웹캠을 통한 성적 대화 및 녹화 등의 수법으로 실질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성 착취도 발생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6∼8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청소년 378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전체 청소년의 16.3%(여자 청소년 21.7%)는 익명 계정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익명 계정과 오픈채팅은 불상의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대표적 수단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아동 등 피해자들과 접속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19.6%가 오픈채팅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채팅을 경험한 청소년 중 75.4%는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개인 톡을 받기도 했다. 고등학교 1학년(12.4%)과 중학교 1학년(14.3%) 등 10% 안팎의 여자 중·고교생은 온라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유 없이 선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절과 호의를 가장한 접근으로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 작은 선물을 받은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이와 이름, 거주지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준 경우도 많았으며, 실제로 오프라인 만남도 있었다. 10.2%의 청소년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여중생의 15.4%, 2학년의 여고생 16.7%가 직접 만난 경험이 있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구루밍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기존의 그루밍 대상은 미성년 아동이나 가출 청소년, 해체된 가정의 청소년 등 보호계층이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교사나 보호자 또는 친한 이웃 등으로 연령이나 경제적, 지적, 심리적, 관계적 영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가해자는 우월한 지위이고, 피해자는 취약한 지위이다. 특히 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 피해자이다. 그러나 SNS 등을 이용한 오픈 채팅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대상이 불특정하게 되어 우려스럽다.
그루밍 단계는 과도한 칭찬과 배려, 그리고 격한 감정적 동조로 친절을 베풀고, 신뢰를 쌓아 접근한다. 만남 불응과 성적 요구 불응에 대한 폭로 예고와 공범자라는 죄책감을 부여하여 강요하면서 위협한다. 물리적 강제력과 지적, 도덕적, 심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다양한 수법으로 위협하거나 회유하여 그루밍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행위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은 위와 같은 그루밍 성폭력을 신종 형사범죄로 입법화했다. 지난해 3월 23일 개정된 이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본 죄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도 성적 접촉 행위로 나아가기 전단계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다. 2017년 4월 제정된 이 법률은 성적인 행위가 발생되기 전 단계도 범죄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미국도 아동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보고서 처벌한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생 시기부터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익명 채팅 등으로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이런 만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우리의 10대 청소년 상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교육 연령대를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점까지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만남이 없어도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지위와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루밍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주의와 당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