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에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귀갓길에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9일 오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22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는 피해자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고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량을 얻어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직위해제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추행 내용 등에 비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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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귀갓길에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9일 오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22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는 피해자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고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량을 얻어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직위해제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추행 내용 등에 비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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