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

0왕0 22-02-14 10:50 64 1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지난해 5월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상황을 모면하려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과거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심리 상담을 빙자해 여러 여성을 추행했고 위치추적장치도 부착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심리치료 내담자가 저항이 곤란한 점을 이용(했고),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타인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해서 연쇄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는) 심리 상담, 치유는커녕 강제추행을 당해 고통받았고 현재까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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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지난해 5월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상황을 모면하려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과거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심리 상담을 빙자해 여러 여성을 추행했고 위치추적장치도 부착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심리치료 내담자가 저항이 곤란한 점을 이용(했고), 또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타인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해서 연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심리 상담, 치유는커녕 강제추행을 당해 고통받았고 현재까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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