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서야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후퇴, 제도 보완 필요"

ㄱㄱㄱ 22-01-13 09:27 86 1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 상황을 증언해야하는 상황이 생기자 법원과 법무부 등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부처가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게 핵심으로 구체적인 신문방식에 대해 미리 협의하거나 중계 장치를 활용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저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성폭력처벌법 30조 제6항 등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실무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조 6항은 '이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헌재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주요 진술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자의 사건 초기 진술 영상 녹화가 있거나 수사기관이 범행 자백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 중에 이를 부인하면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법정에 불러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 특성과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법정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부처 차원에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법정에서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법정진술 전에 심리적 예방접종까지 필요하다는 얘기로 법조인들도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미취학 유아,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단계에 따른 특성과 효과적인 질문법을 숙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증인신문방식에 대한 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서 참여했다면 사전에 진술조력보고서를 검사를 통해 증거기록에서 분리해 제출받거나, 참여한 진술조력인에게 법원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력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 등을 협의하자는 얘기다. 특히 조 변호사는 구체적인 신문방식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안도 제시했다. 피해자의 연령이 연소하거나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신문방식을 고려하자는 것으로 통상의 증인신문방식이 장문 단답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형사소송법 상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입게 될 2차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었던 상황도 감안해 현행 법제 하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영상녹화진술 제출시 주신문의 최소화 등의 절충안을 찾아야한다고 언급했다.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정희 서울고검 검사는 신상정보나 사생활 노출 위험 방지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하고 법정 환경 및 피고인과의 대면 등으로 인한 충격 등을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퇴정,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제안했다. 이밖에 피고인 반대신문 중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의 지원 제도 등도 활용하자고 전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법무부 역시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직접 나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신속하게 형사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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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 상황을 증언해야하는 상황이 생기자 법원과 법무부 등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부처가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게 핵심으로 구체적인 신문방식에 대해 미리 협의하거나 중계 장치를 활용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저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성폭력처벌법 30조 제6항 등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실무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조 6항은 '이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헌재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주요 진술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자의 사건 초기 진술 영상 녹화가 있거나 수사기관이 범행 자백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 중에 이를 부인하면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법정에 불러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 특성과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법정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부처 차원에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법정에서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법정진술 전에 심리적 예방접종까지 필요하다는 얘기로 법조인들도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미취학 유아,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단계에 따른 특성과 효과적인 질문법을 숙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증인신문방식에 대한 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서 참여했다면 사전에 진술조력보고서를 검사를 통해 증거기록에서 분리해 제출받거나, 참여한 진술조력인에게 법원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력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 등을 협의하자는 얘기다. 특히 조 변호사는 구체적인 신문방식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안도 제시했다. 피해자의 연령이 연소하거나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신문방식을 고려하자는 것으로 통상의 증인신문방식이 장문 단답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형사소송법 상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입게 될 2차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었던 상황도 감안해 현행 법제 하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영상녹화진술 제출시 주신문의 최소화 등의 절충안을 찾아야한다고 언급했다.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정희 서울고검 검사는 신상정보나 사생활 노출 위험 방지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하고 법정 환경 및 피고인과의 대면 등으로 인한 충격 등을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퇴정,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제안했다. 이밖에 피고인 반대신문 중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의 지원 제도 등도 활용하자고 전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법무부 역시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직접 나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신속하게 형사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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