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사는 70대 초반의 여성 독거노인 B씨 역시 사귀던 남성에게 1년 넘게 스토킹 당했다. 금전 갈취에 신체적 폭행까지 …
강원도에 사는 70대 초반의 여성 독거노인 B씨 역시 사귀던 남성에게 1년 넘게 스토킹 당했다. 금전 갈취에 신체적 폭행까지 당하던 B씨는 남성을 피해 두 차례나 이사를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성은 주변을 수소문해 찾아왔다. 결국 B씨는 고향을 떠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아들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고령층 사이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으로 가해자가 실형에 처해진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달 제주에서 60대 남성이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령층 교제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다보니 피햬 사례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성폭력 상담 접수 건수는 3건으로, 전체의 0.5%였다. 올해 한국데이트폭력상담소에 교제 폭력으로 상담을 신청한 60대는 전체 내담자의 7%였다.
노년층, 교제 관계 공개 수치스럽게 생각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은 특정한 세대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과거 세대일수록 교제하던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여러 정서적 학대가 범죄일 거란 인식이 낮을 수 있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에 있어 공적인 도움을 청하는 걸 수치스럽다고 여기면서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인들에게 교제 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은 “노인들이 자주 가는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개념, 대응법 등을 교육해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임을 인지해도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못 내는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여성학 박사)은 “교제 폭력 범죄는 특정한 성별, 특정한 연령, 특정한 사회적 그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제 폭력을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협소한 문제로 치부하면 ‘젊은 혈기에 감정 주체를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 법이 강력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게 된다”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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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강원도에 사는 70대 초반의 여성 독거노인 B씨 역시 사귀던 남성에게 1년 넘게 스토킹 당했다. 금전 갈취에 신체적 폭행까지 당하던 B씨는 남성을 피해 두 차례나 이사를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성은 주변을 수소문해 찾아왔다. 결국 B씨는 고향을 떠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아들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고령층 사이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으로 가해자가 실형에 처해진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달 제주에서 60대 남성이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령층 교제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다보니 피햬 사례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성폭력 상담 접수 건수는 3건으로, 전체의 0.5%였다. 올해 한국데이트폭력상담소에 교제 폭력으로 상담을 신청한 60대는 전체 내담자의 7%였다.
노년층, 교제 관계 공개 수치스럽게 생각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은 특정한 세대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과거 세대일수록 교제하던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여러 정서적 학대가 범죄일 거란 인식이 낮을 수 있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에 있어 공적인 도움을 청하는 걸 수치스럽다고 여기면서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인들에게 교제 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은 “노인들이 자주 가는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개념, 대응법 등을 교육해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임을 인지해도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못 내는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여성학 박사)은 “교제 폭력 범죄는 특정한 성별, 특정한 연령, 특정한 사회적 그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제 폭력을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협소한 문제로 치부하면 ‘젊은 혈기에 감정 주체를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 법이 강력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게 된다”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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