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어린이집 원생에 성적 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 실형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보육교사는 원장 아들

송00 22-01-03 14:05 72 1

5세 어린이집 원생에 성적 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 실형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보육교사는 원장 아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원장이자 A씨의 어머니인 B씨 또한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서울 양천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2019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 여아(당시 만 5)에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더 어린 여아(4)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평소 잘 따르던 아동을 애틋한 마음에 옆에 두면서 안아주었을 뿐이라며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만 6, 5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13세 미만 아동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아동에게 매우 큰 충격을 초래한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다면서 그럼에도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관련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측정 결과가 높음으로 나왔다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통해 재범방지와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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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5세 어린이집 원생에 성적 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 실형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보육교사는 원장 아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원장이자 A씨의 어머니인 B씨 또한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서울 양천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더 어린 여아(만 4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평소 잘 따르던 아동을 애틋한 마음에 옆에 두면서 안아주었을 뿐”이라며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만 6세, 만 5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13세 미만 아동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아동에게 매우 큰 충격을 초래한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다”면서 “그럼에도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관련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측정 결과가 ‘높음’으로 나왔다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통해 재범방지와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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