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는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2차 피해 우려"

ㅅㅅㅅ 22-01-03 16:35 72 1

최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 증거 사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무죄 판결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린 피해자가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겁에 질려 진술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 출석 시 가해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2차 피해에 노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정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3일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제한해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른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신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다함)는 "형사소송법상 진술 증거는 판사 앞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이야기해야 증거 능력이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이 과정이 치욕스럽고 두렵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특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사기관 조사에서 영상을 녹화하는 것으로 고통을 덜어 주자는 취지에서 특례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는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이 오간다"며 "특히 형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데 피해 아동이 당시 겪었던 고통을 가해자 목소리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해자가 아버지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그러면 말이 바뀔 수도 있는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면 무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승 연구위원은 "후속 입법이 돼도 법이 바뀌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도록 하고,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 신뢰 관계인으로 친족이 동석하면 안 되며, 소송 지휘권을 가진 판사가 아이의 언어와 몸짓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사전에 받는 등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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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최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 증거 사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무죄 판결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린 피해자가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겁에 질려 진술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 출석 시 가해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2차 피해에 노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정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3일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제한해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른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신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다함)는 "형사소송법상 진술 증거는 판사 앞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이야기해야 증거 능력이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이 과정이 치욕스럽고 두렵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특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사기관 조사에서 영상을 녹화하는 것으로 고통을 덜어 주자는 취지에서 특례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는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이 오간다"며 "특히 형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데 피해 아동이 당시 겪었던 고통을 가해자 목소리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해자가 아버지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그러면 말이 바뀔 수도 있는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면 무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승 연구위원은 "후속 입법이 돼도 법이 바뀌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도록 하고,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 신뢰 관계인으로 친족이 동석하면 안 되며, 소송 지휘권을 가진 판사가 아이의 언어와 몸짓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사전에 받는 등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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