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13세 여성 접객원에 성매매 제안을 했다 거절당한 30대가 폭행을 행사해 실형에 처해져...
노래방에서 13세 여성 접객원에 성매매 제안을 했다 거절당한 30대가 폭행을 행사해 실형에 처해졌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세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18세 B군을 무선 마이크 및 주먹 등으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다.
당초 A씨는 13세 여성 접객원에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관리자로 일하는 B씨에 폭행을 휘두른 것.
B군이 A씨를 피해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조직 폭력배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C양이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까지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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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노래방에서 13세 여성 접객원에 성매매 제안을 했다 거절당한 30대가 폭행을 행사해 실형에 처해졌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세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18세 B군을 무선 마이크 및 주먹 등으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다.
당초 A씨는 13세 여성 접객원에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관리자로 일하는 B씨에 폭행을 휘두른 것.
B군이 A씨를 피해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조직 폭력배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C양이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까지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