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행·성폭력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지급 제한은 부적절”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폭력을 가한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요양급여를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국회의장에게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과잉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사회보장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전부나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수단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권이므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라며 “최소한의 필수 사회보장권 접근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인권을 최대한 조화롭게 보장하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수급자에게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보조, 목욕 등 생명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가족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받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족의 행위로도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가족 범위도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은 인정했다. 인권위는 “2020년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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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폭력을 가한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요양급여를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국회의장에게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과잉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사회보장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전부나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수단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권이므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라며 “최소한의 필수 사회보장권 접근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인권을 최대한 조화롭게 보장하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수급자에게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보조, 목욕 등 생명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가족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받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족의 행위로도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가족 범위도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은 인정했다. 인권위는 “2020년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