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품수수·성폭력 징계자 특별승진 금지'… 권익위, 사규 개선 권고
권익위가 공공기관 내부 규정(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을 지시했다. 지시사항에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286개 공공기관 사규 2만6846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한 결과 전체 사규의 약 9.2%인 2472건이 개선 권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 부패 통제 장치다.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절차 중 하나다.
권익위는 개선 권고 내용을 크게 ▲불합리·불공정 유발 요인 제거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로 구분했다.
일부 사규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도 상위 직급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익위가 최근 2년 동안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주요 사례 중 하나다.
부장급 이상 관리직의 경우 기관장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에서 위 3개 항목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이나 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 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과거 기관장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3개 항목에 관해서는 징계 감경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도록 개정 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불공정 유발 요인 제거 주요 사례로는 전자문서를 통한 도급계약 체결 시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인지세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업자 선정 때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한 것도 대표적인 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사례로 꼽았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시 대표·임원의 퇴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을 이해충돌 방지 강화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계약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했다. 투자·자금업무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시 6개월의 기한을 두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총 2071건 중 1566건(75.6%)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년에는 20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점검 및 개선이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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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권익위가 공공기관 내부 규정(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을 지시했다. 지시사항에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286개 공공기관 사규 2만6846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한 결과 전체 사규의 약 9.2%인 2472건이 개선 권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 부패 통제 장치다.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절차 중 하나다.
권익위는 개선 권고 내용을 크게 ▲불합리·불공정 유발 요인 제거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로 구분했다.
일부 사규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도 상위 직급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익위가 최근 2년 동안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주요 사례 중 하나다.
부장급 이상 관리직의 경우 기관장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에서 위 3개 항목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이나 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 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과거 기관장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3개 항목에 관해서는 징계 감경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도록 개정 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불공정 유발 요인 제거 주요 사례로는 전자문서를 통한 도급계약 체결 시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인지세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업자 선정 때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한 것도 대표적인 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사례로 꼽았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시 대표·임원의 퇴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을 이해충돌 방지 강화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계약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했다. 투자·자금업무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시 6개월의 기한을 두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총 2071건 중 1566건(75.6%)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년에는 20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점검 및 개선이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