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언론 배포 '성폭력·성희롱'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ㄱㄱㄱ 21-11-22 16:59 57 1

법무부가 언론사 등에 배포되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몰카' 등 부적절한 어휘 사용으로 성범죄를 희화화 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언론이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 의결하고, 3차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권고안 내용은 크게 4가지다. △법무부 간행물에 성범죄 관련 내용 포함시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용어' 사용 △피해자 2차 피해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준칙 마련 △기획·제작·배포 단계마다 체크리스트 작성 및 보도·홍보 준칙 실천 방안 강구 △전담 창구 신설 등이다.

지난 11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성범죄 보도 실태와 규제 현황 등을 점검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 등을 반영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제안이 나왔다.

김지연 의정부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은 "개별적 성범죄 사건 보도와 관련해 알 권리 보장 및 유사 범죄 재발 방지라는 공익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공익이 상충하는 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고안은 법무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사실상 성범죄 관련 기성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행태에 대한 지적과 개선 촉구도 일정 부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언론사 및 언론기구 등에 다수 성범죄 보도 준칙이 존재하나,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이용 성범죄를 유희적 의미를 내포한 '몰카'로 약칭해 표기하거나 기사 제목 등에 '몹쓸 짓', '늑대', '짐승'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범죄의 위법성을 희석하거나 범죄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앞에 'OO녀', '여OO'과 같은 자극적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다. 언론이 사용하는 삽화나 이미지 등도 자극적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는 영상 사용 등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시정권고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가 93건, 성폭력 피해자 피해 상태 및 범행 수법 등 묘사가 383건으로 전체 시정권고의 39.1%를 차지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홍보물에 성차별 표현이 2번째로 많은(62건) 기관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적 홍보·교육 등 간행물 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언론·방송을 통해 외부로 배포되는 미디어 자료와 과련해 기획부터 배포에 이르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되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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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법무부가 언론사 등에 배포되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몰카' 등 부적절한 어휘 사용으로 성범죄를 희화화 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언론이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 의결하고, 3차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권고안 내용은 크게 4가지다. △법무부 간행물에 성범죄 관련 내용 포함시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용어' 사용 △피해자 2차 피해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준칙 마련 △기획·제작·배포 단계마다 체크리스트 작성 및 보도·홍보 준칙 실천 방안 강구 △전담 창구 신설 등이다.

    지난 11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성범죄 보도 실태와 규제 현황 등을 점검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 등을 반영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제안이 나왔다.

    김지연 의정부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은 "개별적 성범죄 사건 보도와 관련해 알 권리 보장 및 유사 범죄 재발 방지라는 공익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공익이 상충하는 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고안은 법무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사실상 성범죄 관련 기성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행태에 대한 지적과 개선 촉구도 일정 부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언론사 및 언론기구 등에 다수 성범죄 보도 준칙이 존재하나,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이용 성범죄를 유희적 의미를 내포한 '몰카'로 약칭해 표기하거나 기사 제목 등에 '몹쓸 짓', '늑대', '짐승'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범죄의 위법성을 희석하거나 범죄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앞에 'OO녀', '여OO'과 같은 자극적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다. 언론이 사용하는 삽화나 이미지 등도 자극적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는 영상 사용 등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시정권고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가 93건, 성폭력 피해자 피해 상태 및 범행 수법 등 묘사가 383건으로 전체 시정권고의 39.1%를 차지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홍보물에 성차별 표현이 2번째로 많은(62건) 기관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적 홍보·교육 등 간행물 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언론·방송을 통해 외부로 배포되는 미디어 자료와 과련해 기획부터 배포에 이르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되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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