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에서 여성들이 사는 집 내부를 몰래 들여다본 성범죄 전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박00 21-11-19 13:37 62 1

복도식 아파트에서 여성들이 사는 집 내부를 몰래 들여다본 성범죄 전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15일 오후 9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 집 현관문 앞에 앉아서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0시쯤 다른 층에 있는 피해자 C씨 집 앞에서 집 안을 엿보기 위해 창문 가림막을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11월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로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가림막이 신기해 살짝 들춰봤을 뿐, 피해자 주거지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 주거지 앞 복도 부분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A씨 행동으로 피해자들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가 직접 피해자들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라며 다만 앞서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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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복도식 아파트에서 여성들이 사는 집 내부를 몰래 들여다본 성범죄 전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 집 현관문 앞에 앉아서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0시쯤 다른 층에 있는 피해자 C씨 집 앞에서 집 안을 엿보기 위해 창문 가림막을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가림막이 신기해 살짝 들춰봤을 뿐, 피해자 주거지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 주거지 앞 복도 부분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A씨 행동으로 피해자들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가 직접 피해자들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라며 “다만 앞서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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