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의 끝' 친족 간 성폭력 범죄의 고리, 끊을 수 없나

ㅗㅗㅗ 21-11-04 16:31 51 1

최근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해마다 하루 2건꼴로 일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다. 정치권은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31일 전주에서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300여 차례 성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의붓딸이 성인이 된 뒤에도 "내 아이를 뱄으니 넌 내 아내"라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의정부에서도 술을 마시고 귀가해 초등생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친부는 지난 2016∼2017년 사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9세 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만지고, 2020년 3∼4월에도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누워 있는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피해자인 딸이 "하지 말라"고 저항했음에도, 계속 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술에 취해 아내인 줄 알았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일에는 만 10세에 불과한 친손녀를 5년 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4년 간 미성년자인 손녀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차례 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족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은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2017년 776건 △2018년 858건 △2019년 775건 △2020년 776건 발생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해마다 하루 2건 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앞선 경찰청 자료에서 지난해 발생한 776건 중 동거 중인 친족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512명으로, 10명 중 6명에 달한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지만, 친족 간 성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해당 범죄를 신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간한 상담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상담소를 방문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해보니 '1년 미만'은 24.1%에 그쳤고, '10년 이상'은 55.2%에 달했다.


특히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자각하기 어려운 7~13세 어린이 때 가장 많은 범행(33.3%)이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이같은 친족 성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공소시효 폐지 주장을 펼친다.


한편 국회에서도 친족 간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1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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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최근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해마다 하루 2건꼴로 일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다. 정치권은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31일 전주에서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300여 차례 성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의붓딸이 성인이 된 뒤에도 "내 아이를 뱄으니 넌 내 아내"라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의정부에서도 술을 마시고 귀가해 초등생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친부는 지난 2016∼2017년 사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9세 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만지고, 2020년 3∼4월에도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누워 있는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피해자인 딸이 "하지 말라"고 저항했음에도, 계속 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술에 취해 아내인 줄 알았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일에는 만 10세에 불과한 친손녀를 5년 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4년 간 미성년자인 손녀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차례 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족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은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2017년 776건 △2018년 858건 △2019년 775건 △2020년 776건 발생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해마다 하루 2건 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앞선 경찰청 자료에서 지난해 발생한 776건 중 동거 중인 친족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512명으로, 10명 중 6명에 달한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지만, 친족 간 성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해당 범죄를 신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간한 상담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상담소를 방문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해보니 '1년 미만'은 24.1%에 그쳤고, '10년 이상'은 55.2%에 달했다.




    특히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자각하기 어려운 7~13세 어린이 때 가장 많은 범행(33.3%)이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이같은 친족 성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공소시효 폐지 주장을 펼친다.




    한편 국회에서도 친족 간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1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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