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성폭력 2차 피해 방지도 점검
여성가족부가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점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보호시설 입소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도 마련했다.
여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점검한 결과 실적점검 대상기관(485개) 중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71.7%), 제정 중에 있는 기관은 79개(16.3%)로 파악됐다.
미제출 58개 기관(12%)에 대해서는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달 내 점검 결과를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연내 미제정 기관들이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주요 성과로는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 통보해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자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2차 가해 공무원 징계 기준 명시,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 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 신설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공군·해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현장 점검결과와 개선사항 요청 등도 보고했다. 향후 국방부 대책 이행상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신분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했다.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의무화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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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여성가족부가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점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보호시설 입소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도 마련했다.
여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점검한 결과 실적점검 대상기관(485개) 중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71.7%), 제정 중에 있는 기관은 79개(16.3%)로 파악됐다.
미제출 58개 기관(12%)에 대해서는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달 내 점검 결과를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연내 미제정 기관들이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주요 성과로는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 통보해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자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2차 가해 공무원 징계 기준 명시,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 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 신설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공군·해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현장 점검결과와 개선사항 요청 등도 보고했다. 향후 국방부 대책 이행상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신분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했다.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의무화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