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그러는 것".. 12년간 의붓딸 343차례 성폭행한 50대

ㅎㅎㅎ 21-11-01 15:36 187 1
의붓딸을 12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의 요구를 거부하면 엄마를 죽이고 여동생도 성폭행하겠다는 협박을 이기지 못해 성인이 되도록 악몽 같은 끔찍한 범행에 시달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인 B씨가 9세였던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12년간 343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잠자던 B씨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성폭행 하기 시작했고, 이를 거부하면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 엄마와 동생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일삼았다.

그의 범행으로 의붓딸은 두 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의붓딸이 임신하자 “내 아이를 가졌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폭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친모는 A씨의 폭력 성향에 이를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대가 된 피해자가 지난 8월 지인에게 끔찍한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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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의붓딸을 12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의 요구를 거부하면 엄마를 죽이고 여동생도 성폭행하겠다는 협박을 이기지 못해 성인이 되도록 악몽 같은 끔찍한 범행에 시달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인 B씨가 9세였던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12년간 343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잠자던 B씨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성폭행 하기 시작했고, 이를 거부하면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 엄마와 동생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일삼았다.

    그의 범행으로 의붓딸은 두 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의붓딸이 임신하자 “내 아이를 가졌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폭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친모는 A씨의 폭력 성향에 이를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대가 된 피해자가 지난 8월 지인에게 끔찍한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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