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주식구매대금으로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는데, 남성이 “부…

참 o o 21-10-18 17:26 88 1

한 남성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주식구매대금으로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는데, 남성이 부담스럽다고 하자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2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건사고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120일 모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여성 B씨를 만나 12일간 만남을 지속하다 헤어졌다.

 

이 기간에 B씨는 A씨에게 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B씨와 수차례 만나 스킨십을 가졌다.

 

123B씨는 A씨에게 빌린 돈 중 얼마는 갚았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갚겠다세력이 크게 올리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수가 안 나온다. 기다려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A씨에 따르면 B씨는 약속한 기한이 지나고 나서 돈을 갚았다. 이후 126B씨는 또다시 A씨에게 모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고 했고, A씨는 주식 구매용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했다.

 

같은 날 B씨는 A씨에게 백화점에 가자고 해서 217만 원가량의 코트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주식이 99%도 아니고 100% 무조건 오른다고 했고, 그렇게 오르면 오히려 고가의 비싼 코트를 사주고도 70~100만 원이 남는다. 주식 정보를 줘서 돈을 번 것이므로 서로 퉁치는 것이라고 해 사 준 것이라고 했다. B씨가 돈 남으면 맛있는 것 먹으러 가자라고도 했다고 A씨는 말했다.

 

이튿날인 127B씨는 코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취소하겠다면서 백화점에 다시 가서 A씨를 통해 50만 원 상당의 목 티를 구매했다. A씨는 이후 B씨와 주식구매대금수천만 원 반환 때문에 연락만 주고받다가 B씨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다. 결혼중개업체에 이 부분을 항의했더니 업체에서 B씨에게 연락을 해 목 티를 취소 받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B씨와 또 다시 만나 백화점에서 총 550만 원이 넘는 옷 등을 사 줬고, 호텔에서 34만 원어치 식사를 한 뒤 차량에서 만났다.

 

A씨는 이날 B씨가 전에 빌렸던 돈 중 일부를 갚았는데, 주식구매대금수천만 원에 대해선 몇 월 며칠에 오르면 불려서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날 B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A씨에게 ‘VIP 전담 자산운용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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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한 남성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주식구매대금으로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는데, 남성이 “부담스럽다”고 하자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2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건사고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1월 20일 모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여성 B씨를 만나 12일간 만남을 지속하다 헤어졌다.

     

    이 기간에 B씨는 A씨에게 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B씨와 수차례 만나 스킨십을 가졌다.

     

    1월 23일 B씨는 A씨에게 “빌린 돈 중 얼마는 갚았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갚겠다”며 “세력이 크게 올리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수가 안 나온다. 기다려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A씨에 따르면 B씨는 약속한 기한이 지나고 나서 돈을 갚았다. 이후 1월 26일 B씨는 또다시 A씨에게 “모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고 했고, A씨는 주식 구매용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했다.

     

    같은 날 B씨는 A씨에게 “백화점에 가자”고 해서 217만 원가량의 코트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주식이 99%도 아니고 100% 무조건 오른다’고 했고, 그렇게 오르면 오히려 고가의 비싼 코트를 사주고도 70~100만 원이 남는다. 주식 정보를 줘서 돈을 번 것이므로 서로 퉁치는 것이라고 해 사 준 것”이라고 했다. B씨가 “돈 남으면 맛있는 것 먹으러 가자”라고도 했다고 A씨는 말했다.

     

    이튿날인 1월 27일 B씨는 “코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취소하겠다”면서 백화점에 다시 가서 A씨를 통해 50만 원 상당의 목 티를 구매했다. A씨는 “이후 B씨와 주식구매대금수천만 원 반환 때문에 연락만 주고받다가 B씨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다. 결혼중개업체에 이 부분을 항의했더니 업체에서 B씨에게 연락을 해 목 티를 취소 받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B씨와 또 다시 만나 백화점에서 총 550만 원이 넘는 옷 등을 사 줬고, 호텔에서 34만 원어치 식사를 한 뒤 차량에서 만났다.

     

    A씨는 “이날 B씨가 전에 빌렸던 돈 중 일부를 갚았는데, 주식구매대금수천만 원에 대해선 ‘몇 월 며칠에 오르면 불려서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날 B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A씨에게 ‘VIP 전담 자산운용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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