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성폭력 문제 심각"…강은미 '성차별 2차 가해 방지법' 추진

ㅏㅏㅏ 21-10-13 17:05 88 1

 대한항공 성폭력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거론된 가운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성차별 2차 가해를 방지할 법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성차별 2차 가해를 방지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군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 처리가 미흡한 것은 물론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2008년과 2017년 성희롱(이하 성폭력) 피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사용자 조치위반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여기에 사측이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은미 의원은 전날 오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도 심각하지만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하다”며 “관련 처벌 법률이 없어 억울한 이들이 많아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감에서 대한항공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은 정부 기간산업 보호로 대규모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항공회사 특성상 여성 직원 비율이 상당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주의의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최근 군 조직 내 성폭력 사건 처리 미흡으로 피해자의 2차 가해 문제와 대한항공 성비위 처리방식은 매우 흡사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역할이 크다”고 요구했다.

 

예컨대 성폭력 피해자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것도 문제지만 "가해자 징계를 한 사람",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소문을 내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대한항공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7년 대한항공 직원 A씨가 상사로부터 강간미수 성폭력을 당하고, 2019년 12월 회사에 피해사실에 대해 진정을 넣었지만,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회사가 사건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고용노동청 진정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각각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전수 실태조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법원의 전수실태조사 조정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피해자와 민사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고용노동청 중부지청의 경우도 현재 피해자가 2차 진정을 넣었지만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사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지 조직 내에서 2차 가해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대한항공의 경우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시킨 것이 문제”라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해 이런 저런 근거 없는 소문들을 이야기 해서 2차 가해를 하는 부분도 문제다. 이 사건 피해자도 2차 가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항공이)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며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다”며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압박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고용노동청에 대해 “저희로써는 직장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부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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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대한항공 성폭력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거론된 가운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성차별 2차 가해를 방지할 법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성차별 2차 가해를 방지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군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 처리가 미흡한 것은 물론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2008년과 2017년 성희롱(이하 성폭력) 피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사용자 조치위반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여기에 사측이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은미 의원은 전날 오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도 심각하지만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하다”며 “관련 처벌 법률이 없어 억울한 이들이 많아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감에서 대한항공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은 정부 기간산업 보호로 대규모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항공회사 특성상 여성 직원 비율이 상당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주의의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최근 군 조직 내 성폭력 사건 처리 미흡으로 피해자의 2차 가해 문제와 대한항공 성비위 처리방식은 매우 흡사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역할이 크다”고 요구했다.

     

    예컨대 성폭력 피해자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것도 문제지만 "가해자 징계를 한 사람",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소문을 내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대한항공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7년 대한항공 직원 A씨가 상사로부터 강간미수 성폭력을 당하고, 2019년 12월 회사에 피해사실에 대해 진정을 넣었지만,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회사가 사건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고용노동청 진정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각각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전수 실태조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법원의 전수실태조사 조정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피해자와 민사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고용노동청 중부지청의 경우도 현재 피해자가 2차 진정을 넣었지만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사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지 조직 내에서 2차 가해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대한항공의 경우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시킨 것이 문제”라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해 이런 저런 근거 없는 소문들을 이야기 해서 2차 가해를 하는 부분도 문제다. 이 사건 피해자도 2차 가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항공이)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며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다”며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압박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고용노동청에 대해 “저희로써는 직장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부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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