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뿌리 뽑겠다" 했는데 또?…女제자 치마 속 촬영한 교사

kkk 21-10-13 17:08 67 1

“학교 내 성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고개 숙여 사과한 지 1년여가 지나 다시 교사가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을 사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제작) 위반으로 30대 교사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창원의 모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복수의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담을 빌미로 교실이나 교무실 등으로 학생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상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학생들이 눈치채고 부모에게 알려, 한 부모가 전날 경찰에 고소장을 넣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는 170여건의 영상물이 나왔다.

경찰은 170여건의 영상물 중 A씨의 범행으로 제작된 영상이 몇 건인지 확인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범행 시점과 피해자 등을 특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경남도교육청 소속 교사의 성범죄가 한해 걸러 발생하면서 근절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에도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 2명이 교내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하다가 들통났다. 각각 징역 3년과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직접 나서 교내 성폭력 근절을 약속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불법촬영카메라 수시 및 불시 점검 시스템 구축 △성폭력 관련 전담기구 확대·신설, 예방교육 강화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대응책을 내놨다.

당시 박 교육감은 “죄송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받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번에는 제대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고 1년여가 지나 이번 성범죄가 다시 발생했다. 경남교육청은 A씨를 연차 처리해 학교와 즉각 분리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를 해제했다. 성사안전문가참여조사단도 꾸려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 역시 형식적인 조치로는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남교육연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마련한 대책 정도로는 계속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것”이라며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도교육청이 컨트롤 타워가 될 일이 아니라 더 작은 지역별 협의체를 꾸려 맞춤형 예방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의 피해회복지원 방안 수립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및 포괄적 피해지원 대책 마련 △학내 민주적 공론화 절차 및 2차가해 예방 가이드라인 △학내 공론화 기구의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 보장 △교직원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계획·실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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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학교 내 성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고개 숙여 사과한 지 1년여가 지나 다시 교사가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을 사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제작) 위반으로 30대 교사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창원의 모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복수의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담을 빌미로 교실이나 교무실 등으로 학생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상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학생들이 눈치채고 부모에게 알려, 한 부모가 전날 경찰에 고소장을 넣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는 170여건의 영상물이 나왔다.

    경찰은 170여건의 영상물 중 A씨의 범행으로 제작된 영상이 몇 건인지 확인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범행 시점과 피해자 등을 특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경남도교육청 소속 교사의 성범죄가 한해 걸러 발생하면서 근절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에도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 2명이 교내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하다가 들통났다. 각각 징역 3년과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직접 나서 교내 성폭력 근절을 약속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불법촬영카메라 수시 및 불시 점검 시스템 구축 △성폭력 관련 전담기구 확대·신설, 예방교육 강화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대응책을 내놨다.

    당시 박 교육감은 “죄송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받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번에는 제대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고 1년여가 지나 이번 성범죄가 다시 발생했다. 경남교육청은 A씨를 연차 처리해 학교와 즉각 분리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를 해제했다. 성사안전문가참여조사단도 꾸려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 역시 형식적인 조치로는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남교육연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마련한 대책 정도로는 계속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것”이라며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도교육청이 컨트롤 타워가 될 일이 아니라 더 작은 지역별 협의체를 꾸려 맞춤형 예방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의 피해회복지원 방안 수립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및 포괄적 피해지원 대책 마련 △학내 민주적 공론화 절차 및 2차가해 예방 가이드라인 △학내 공론화 기구의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 보장 △교직원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계획·실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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