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학생을 뒤쫓아 집까지 들어간 60대
늦은 밤 골목길에서 마주친 미성년자 여학생을 뒤쫓아 집까지 들어간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B(15) 양의 뒤를 밟아 B양이 사는 빌라까지 따라갔다.
A씨는 B양이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잡아당겨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B양이 잠시 문을 열자 틈을 타 집 안에 들어왔다.
다행히 B양이 현장에서 재빨리 도망쳐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B양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B양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늦은 밤 골목길에서 마주친 미성년자 여학생을 뒤쫓아 집까지 들어간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B(15) 양의 뒤를 밟아 B양이 사는 빌라까지 따라갔다.
A씨는 B양이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잡아당겨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B양이 잠시 문을 열자 틈을 타 집 안에 들어왔다.
다행히 B양이 현장에서 재빨리 도망쳐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B양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B양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