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교수가 저질렀는데, 예방 교육은 학생이 들어라?

ㅠㅠㅠ 21-08-12 12:53 78 1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신대원)은 2021년 1학기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 수업은 의무이며, 수강하지 않을 경우 졸업을 할 수가 없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직장·교회를 막론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하고 적극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연세대 신대원 일부 학생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 갑자기 생겼다면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신대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뉴스앤조이>가 연세대 전 신대원장 ㅈ 교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한 직후 제보를 해 왔다. 이들은 지난 1학기, 학교 당국이 갑자기 전에 없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ㅈ 교수 성폭력 건에 대한 후속 조처였던 것 같다며 불쾌해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진 적 없다고 했다. 제보자 A는 8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대원에 여러 학기 다니는 동안 성폭력 관련 교육은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그런데 지난 학기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았다. 이런 경우가 없어서 과 대표가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는 성폭력 예방 교육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학생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 강의는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학기 영문도 모르고 들었는데, ㅈ 교수 성폭력 사건 기사를 접하고 나니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학교가 대응 차원에서 의무 교육을 만든 거라면 불쾌하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원래 학생들에게 1년에 한 차례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있다. 단과대별로 '런어스'라는 연세대 고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미리 녹화된 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원하는 때에 접속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면 신대원이 진행한 성폭력 예방 교육은 그룹을 나눠 줌(ZOOM)으로 실시간 진행됐다. 신대원 학생들은 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더라도 신대원 자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한다. 이 조처는 지난 학기 갑자기 생겼을 뿐더러, 학교 당국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에게도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연세대 성평등센터는 4월 30일 신대원 재학생들에게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에서는 교수회의의 결의에 따라 우리 대학교 전 구성원의 의무 교육인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런어스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 수료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폭력을 저지른 건 교수인데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제보자 B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ㅈ 교수 성폭력) 사건 조사를 진행하는 건 함구한 채, 갑자기 학생들을 상대로 의무 교육을 만들었다. 사고는 교수가 쳤는데 강의는 학생들이 듣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가 ㅈ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아무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A는 "잘못을 저지른 교수의 일은 덮으려고 하면서, 막연하게 학생들에게만 교육을 강요한 게 맞는 처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연세대 신대원 측은 교수회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결정했고, 학내 성평등센터가 이를 주관했다고 했다. 신대원 행정실 관계자는 8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ㅈ 교수 성폭력 후속 조처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수회에서 결정한 건 맞다. 자세한 경위는 ㅈ 교수 사건 대응을 맡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ㅂ 교수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기자는 ㅂ 교수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갑자기 실시한 경위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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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신대원)은 2021년 1학기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 수업은 의무이며, 수강하지 않을 경우 졸업을 할 수가 없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직장·교회를 막론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하고 적극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연세대 신대원 일부 학생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 갑자기 생겼다면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신대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뉴스앤조이>가 연세대 전 신대원장 ㅈ 교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한 직후 제보를 해 왔다. 이들은 지난 1학기, 학교 당국이 갑자기 전에 없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ㅈ 교수 성폭력 건에 대한 후속 조처였던 것 같다며 불쾌해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진 적 없다고 했다. 제보자 A는 8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대원에 여러 학기 다니는 동안 성폭력 관련 교육은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그런데 지난 학기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았다. 이런 경우가 없어서 과 대표가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는 성폭력 예방 교육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학생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 강의는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학기 영문도 모르고 들었는데, ㅈ 교수 성폭력 사건 기사를 접하고 나니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학교가 대응 차원에서 의무 교육을 만든 거라면 불쾌하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원래 학생들에게 1년에 한 차례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있다. 단과대별로 '런어스'라는 연세대 고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미리 녹화된 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원하는 때에 접속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면 신대원이 진행한 성폭력 예방 교육은 그룹을 나눠 줌(ZOOM)으로 실시간 진행됐다. 신대원 학생들은 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더라도 신대원 자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한다. 이 조처는 지난 학기 갑자기 생겼을 뿐더러, 학교 당국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에게도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연세대 성평등센터는 4월 30일 신대원 재학생들에게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에서는 교수회의의 결의에 따라 우리 대학교 전 구성원의 의무 교육인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런어스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 수료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폭력을 저지른 건 교수인데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제보자 B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ㅈ 교수 성폭력) 사건 조사를 진행하는 건 함구한 채, 갑자기 학생들을 상대로 의무 교육을 만들었다. 사고는 교수가 쳤는데 강의는 학생들이 듣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가 ㅈ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아무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A는 "잘못을 저지른 교수의 일은 덮으려고 하면서, 막연하게 학생들에게만 교육을 강요한 게 맞는 처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연세대 신대원 측은 교수회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결정했고, 학내 성평등센터가 이를 주관했다고 했다. 신대원 행정실 관계자는 8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ㅈ 교수 성폭력 후속 조처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수회에서 결정한 건 맞다. 자세한 경위는 ㅈ 교수 사건 대응을 맡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ㅂ 교수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기자는 ㅂ 교수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갑자기 실시한 경위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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