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앞서 이 사건 관련 법리를 설명하며 "친족관계에 의해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해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리를 설명한 뒤 재판부는 B씨가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꺼린 것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그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피해상황에 대한 회피,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죄책감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고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어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하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너무 놀랐다', '아팠다'와 같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새벽 B씨에게 연락을 받고 카페에서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커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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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앞서 이 사건 관련 법리를 설명하며 "친족관계에 의해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해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리를 설명한 뒤 재판부는 B씨가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꺼린 것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그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피해상황에 대한 회피,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죄책감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고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어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하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너무 놀랐다', '아팠다'와 같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새벽 B씨에게 연락을 받고 카페에서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커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