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 강사에게 실형을 구형
검찰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 강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강사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첫 공판이지만, A씨 측이 일부를 제외한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를 모두 동의하며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피해자분들이랑 원활하게 합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어 저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물론 뒤늦은 반성이고 뒤늦은 후회이지만,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치마 속이 아니라 얼굴과 다리의 측면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인에게 전송된 영상은 지인이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는 지인과 메신저 대화에서 '정준영 꼴 날뻔했다'고 적었다"며 "지인이 영상을 보지 않고 삭제했다는 말은 거짓이고 양형에 반영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개인 운전 교습 강사로 일하면서 2019년 8월께부터 휴대전화 및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그 일부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과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다른 여성이 집에서 자는 동안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 여자친구가 차량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을 발견해 신고했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A씨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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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검찰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 강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강사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첫 공판이지만, A씨 측이 일부를 제외한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를 모두 동의하며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피해자분들이랑 원활하게 합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어 저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물론 뒤늦은 반성이고 뒤늦은 후회이지만,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치마 속이 아니라 얼굴과 다리의 측면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인에게 전송된 영상은 지인이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는 지인과 메신저 대화에서 '정준영 꼴 날뻔했다'고 적었다"며 "지인이 영상을 보지 않고 삭제했다는 말은 거짓이고 양형에 반영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개인 운전 교습 강사로 일하면서 2019년 8월께부터 휴대전화 및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그 일부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과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다른 여성이 집에서 자는 동안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 여자친구가 차량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을 발견해 신고했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A씨는 구속됐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최근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해당 촬영물을 가지고 도촬협박을 일삼고 성착취,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일명 ‘N번방’ 사건도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온라인 상에서 미성년자의 신상 정보를 취합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착취물을 확보한 후에는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간 것이다. 수많은 남성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몸캠피싱’ 등의 사건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전개된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도촬협박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결국 당국은 지난 해 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도촬협박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불법촬영과 협박을 별개의 것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을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협박죄의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도촬협박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운 지 체감할 수 있다.
도촬협박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도촬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또한 협박의 수위를 넘어서서 강간, 폭행 등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여러 종류의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나 신상공개, 고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안형록 안산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도촬 후 협박 행위로 이어진 사안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불과 1~2년 사이에 관련된 법 규정부터 대중의 인식까지 모든 면이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도촬협박 등의 범죄를 안일하게 인식해선 안 된다. 더 이상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