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B씨(28)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 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
이른바 ‘랜선 연애’를 했던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강현호)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부터 엿새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28)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
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B씨를 27차례 협박해 29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실제 대면하지 않고 전화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는 이른바 ‘랜선 연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원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청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강현호)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부터 엿새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28)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
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B씨를 27차례 협박해 29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실제 대면하지 않고 전화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는 이른바 ‘랜선 연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원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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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랜선 연애’를 했던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강현호)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부터 엿새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28)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
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B씨를 27차례 협박해 29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실제 대면하지 않고 전화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는 이른바 ‘랜선 연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원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