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실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성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9일 기준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청원이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청원인은 자신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이자 정서적 2차 가해 피해자라고 밝히며 “성폭력 피해 이후 가족과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인해 5년 이상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신과 병동 장기 입원과 장기간의 약물치료·상담을 이어왔으며, 복지관·지자체·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족 문제’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청원서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발언, 협박성 언어 등 지속적인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이어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원인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2차 가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적 보호망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원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2차 가해’의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자의 신고·진술·치료·회복 과정에서 비난·회유·협박·책임 전가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2차 가해 신고를 접수할 경우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을 즉시 연계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장기적인 치료비와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청원인은 “성폭력의 2차 가해는 또 다른 범죄”라며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피해’가 아닌,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2차 가해’라는 명칭으로 법과 제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관련 법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실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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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성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9일 기준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청원이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청원인은 자신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이자 정서적 2차 가해 피해자라고 밝히며 “성폭력 피해 이후 가족과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인해 5년 이상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신과 병동 장기 입원과 장기간의 약물치료·상담을 이어왔으며, 복지관·지자체·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족 문제’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청원서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발언, 협박성 언어 등 지속적인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이어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원인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2차 가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적 보호망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원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2차 가해’의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자의 신고·진술·치료·회복 과정에서 비난·회유·협박·책임 전가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2차 가해 신고를 접수할 경우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을 즉시 연계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장기적인 치료비와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청원인은 “성폭력의 2차 가해는 또 다른 범죄”라며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피해’가 아닌,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2차 가해’라는 명칭으로 법과 제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관련 법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실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