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이하 ‘관계성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

여성신문 26-05-20 13:56 211 1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이하 ‘관계성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성평등부는 가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경찰은 은폐·반복되기 쉬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관계성 범죄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33만9804건이었던 관계성 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4년 35만6988건, 2025년 43만9382건으로 늘었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년 사이에만 23%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성평등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또 지난 4월 전국 5개 권역에서 ‘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경찰청과 성평등부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 189개소는 서로 매칭돼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며,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보호경찰관-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이 모니터링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만9906명이 관리 대상이다. 경찰은 그중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을 겪은 고위험 피해자(A등급)를 대상으로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에 대해서는 상담소에서 모니터링하며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에 집중하게 된다. 상담소에서 피해자 모니터링 중 추가적인 위험성을 감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에서는 즉시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해 보호조치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폭력 피해와 더불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위기에 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개최해 종합 지원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동대응체계가 제대로 기능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며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이하 ‘관계성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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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이하 ‘관계성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성평등부는 가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경찰은 은폐·반복되기 쉬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관계성 범죄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33만9804건이었던 관계성 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4년 35만6988건, 2025년 43만9382건으로 늘었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년 사이에만 23%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성평등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또 지난 4월 전국 5개 권역에서 ‘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경찰청과 성평등부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 189개소는 서로 매칭돼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며,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보호경찰관-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이 모니터링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만9906명이 관리 대상이다. 경찰은 그중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을 겪은 고위험 피해자(A등급)를 대상으로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에 대해서는 상담소에서 모니터링하며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에 집중하게 된다. 상담소에서 피해자 모니터링 중 추가적인 위험성을 감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에서는 즉시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해 보호조치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폭력 피해와 더불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위기에 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개최해 종합 지원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동대응체계가 제대로 기능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며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이하 ‘관계성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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