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성착취 범죄인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지수 기자 26-09-21 14:55 103 1

 국내 최대 규모의  성착취 범죄인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녹완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A 씨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월이, 영상 편집 등을 도운 B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 10일 성착취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도7556).


[사실관계]

김녹완은 2020년 5월  다단계식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을 조직해 2025년 1월까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만남을 하는 여성,  ‘아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목사방’이라는 이름의 성착취방에서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 부르도록 강요했고,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해 엄격한 위계관계를 형성했다. A 씨와 B 씨 역시 자경단에서 전도사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2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A 씨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월, B 씨는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다만 김녹완과 A 씨, B 씨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가담 경위나 기간, 범행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담자들이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속적인 결합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처벌을 확정했다.


김지수 기자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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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규모의  성착취 범죄인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녹완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A 씨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월이, 영상 편집 등을 도운 B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 10일 성착취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도7556).



    [사실관계]

    김녹완은 2020년 5월  다단계식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을 조직해 2025년 1월까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만남을 하는 여성,  ‘아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목사방’이라는 이름의 성착취방에서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 부르도록 강요했고,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해 엄격한 위계관계를 형성했다. A 씨와 B 씨 역시 자경단에서 전도사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2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A 씨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월, B 씨는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다만 김녹완과 A 씨, B 씨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가담 경위나 기간, 범행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담자들이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속적인 결합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처벌을 확정했다.



    김지수 기자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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